국세청은 비대면 시대에 맞춰 22일부터 국세 모바일 전자고지·납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1일 발표했다.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페이나 휴대폰 번호 등으로 본인인증을 하면 국세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다. 이후 ‘납부하기’를 선택하면 계좌이체, 신용카드 및 간편결제 등으로 세금을 내는 게 가능하다.
카카오페이 가입자에게는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페이 미가입자에게는 문자메시지로 각각 고지서가 전송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후 휴대폰 번호가 변경되더라도 이용 중인 최신 본인 명의 전화로 국세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모바일 고지서를 받으려면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전자고지를 신청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다음날부터 국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다. 기존 전자고지 이용자는 별도 절차 없이 모바일로 국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전자고지 이용자는 내년 7월부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액은 전자고지 건당 2000원가량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주소지 변경이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을 통한 세금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고지서 분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많았다. 국세청은 전자고지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우편 고지서 발송 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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