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집합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가 배달료와 포장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상당수 소상공인이 대면이 아닌 배달 등으로 영업 방식을 전환하면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커졌다는 호소에 따른 것이다.
이 법안은 집합금지 또는 제한 조치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선 용기·포장 구입비용과 배달비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했다. 심각한 피해의 수준에 대해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성 의원은 "소위 'K-방역'은 정부가 전국 소상공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함으로써 얻어낸 것인데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조세감면과 배달료 및 포장·용기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급해 부담을 대폭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해 소상공인에게 수도사업자, 전기사업자가 수도요금과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등을 면제하도록 했다. 이 면제액은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 행정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은 전기세 등 각종 공과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도 집합금지 업종에 한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대인이 영세·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10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이다. 해당 과세 연도에 낼 세금이 없거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낼 세금이 적은 경우 최대 5년까지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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