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여러 '병원'의 개념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건물 임대인이 의료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지자체의 건축규정에 따라 해당 건물에 '병원급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면, 계약 해지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대법원은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한의사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8월경 한 소도시의 건물 임대 광고를 보고 한방병원을 차릴 목적으로 임대인 B씨와 만났다. 해당 건물 2~4층 총면적 1224㎡에 한방병원을 열 것이라고 설명하고 임대차 조건을 협의했다. 계약전 B씨는 A씨에게 미리 건물도면 등을 보내줬다.
계약체결 과정에서 A씨는 '병원 개설 허가에 대한 건물(정화조와 소방시설) 부분'을 임대인에게 책임지고 설치 및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B씨도 이를 수용했다. 바닥과 천장도 임대인이 철거해주기로 했다.
문제는 같은 해 9월 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 발생했다. 해당 건물은 설계상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은 가능하지만 '병원급' 의료시설은 1000㎡ 미만에 대해서만 열 수 있다는 점을 A씨가 뒤늦게 안 것이다. 해당 지자체의 건축조례에 따르면 1000㎡ 이상 병원은 인접대지 경계에서 2m 이상 띄어야 하고, 건축선으로부터 3m 이상 띄어야 한다. 해당 건물은 처음부터 요건에 맞지 않았다.
1심은 A씨와 B씨 모두 병원의 건축기준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관련 책임을 B씨에게 부담하도록 한다는 약정도 없었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구분 의미와 허가 절차 차이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봤다.
반면 2심은 처음부터 이 임대차계약은 목적(한방병원 개설)을 이룰 수 없는 계약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신 병원 허가 조건 등은 개설허가를 신청할 의료인인 A씨가 알아봐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B씨는 1억5300만원의 보증금 및 월차임을 A씨에게 돌려주되, A씨가 바닥 철거 및 외벽 수리 등에 들어간 비용 중 70%(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A씨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전부에 대해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과는 구분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만 개설 허가받아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점 △실제로 병원 개설이 아주 불가능하지 않은 점 △A가 계약 체결 전 미리 건축도면, 실측도 등을 받아보고 상당한 검토 시간이 있었던 점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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