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30세까지 입대 미룰 수 있다…병역법 개정안 공포

입력 2020-12-22 13:32   수정 2020-12-22 13:34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대를 30세까지 늦출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만 30세까지 군 입대를 미룰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대중문화 예술인의 전성기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다.

병역법 개정안은 현행 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인 '대학·대학원 등 재학생,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중문화 분야 우수자'를 포함한다. 이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만 30세까지 입영을 늦출 수 있게 된다. 이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국방부는 입영 연기가 남발되지 않도록 연기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최소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 훈·포장을 받은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추천한 자에 한해 만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어 병역법 개정안에 따른 입영 연기 대상자가 된다. 이에 멤버 중 만 28세로 나이가 가장 많은 진은 2022년까지, 가장 나이가 적은 정국은 2027년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다.

단 해당 연예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0세 이전이라도 입영해야 한다. 개정법에는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징집이나 소집의 연기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 밖에 통과된 병역법에는 박사방 성착취물 유포 사건에 따른 개정 사항이 반영됐다.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빼돌려 박사방 사건에 가담한 점을 감안해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이용, 검색·열람 시 형사처벌하는 근거가 신설됐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정보를 해당 복무기관장에게 제공해 복무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전·공상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하 단위로 전역 보류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전에는 의무복무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만 전역을 보류할 수 있었다. 또 유급지원병이 전역 이후 연장복무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최대 1년 6개월에서 최대 4년으로 확대했고, 명칭도 '임기제부사관'으로 변경했다. 이는 법 시행 전에 선발된 인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2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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