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행정부, 의회 및 관련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접촉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입법 취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임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개정안의 적용이 한국 영토에만 해당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음을 설명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로 장소를 특정한 대북 확성기와 시각매개물 게시와 달리 ‘전단 등 살포’에 대해서만 장소를 특정하지 않아 제3국에서의 전단 살포까지 처벌하는 것이냐는 우려를 낳았다.
외교부는 미국과 국제인권단체들의 우려가 개정안이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의 활동까지 규제한다는 우려와 관련해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남북한 접경지역을 제외하고 북한이 국경을 접한 국가가 중국과 러시아 뿐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설명에 국제사회가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국무부는 21일(현지시간) 언론의 개정안 관련 질의에 “북한으로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답하며 사실상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미국에서 의회가 아닌 행정부가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미 의회에서는 민주·공화 양당을 가리지 않고 개정안에 대한 비판 성명이 발표됐다. 미 하원의 한국 연구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제럴드 코널리 민주당 의원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의 표현의 자유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마이클 맥카울 공화당 의원도 14일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과 같이 되는데 달려 있지 그 반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의원이 개정안과 관련한 청문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외교부는 “관련 동향에 대해서 파악하고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가용한 채널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미국 측과의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북전단금지법은 다음달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차기 행정부와의 관계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여러차례 민주주의와 인권 등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예고해왔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 침묵하는 상황이 한·미 관계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며 “표현의 자유를 절대적인 가치로 생각하는 미국이 다수의 안전이 표현의 자유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정부의 설명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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