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호송차' 파손 유튜버…구속 영장 기각

입력 2020-12-22 16:09   수정 2020-12-22 16:10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이 타고 있던 법무부 호송차에 올라가 지붕을 찌그러뜨린 유튜버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박정대 영장전담 판사는 22일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 손괴 혐의로 유튜버 A씨에 대해 경찰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중대한 처벌 전력이 없으며, 현재 수집된 증거로 범죄혐의가 인정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런 이유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의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은 조두순 거주지 주변에 경찰관을 배치한 상태다. 조두순은 출소 열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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