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신고 대리점에 보복한 본사…손해금액의 최대 3배 징벌적 배상

입력 2020-12-22 17:20   수정 2020-12-23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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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을 신고한 대리점에 본사가 보복하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광고비와 서버 비용 등을 떠넘기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2일 대리점법 일부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와 자체 심사지침 제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리점법 개정안에 따르면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대리점에 본사가 보복할 경우 그에 다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대리점법을 위반했을 때도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발견된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검증을 거쳐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리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대리점들이 사업자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도 명문화했다. 대리점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아울러 대리점들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본사가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업종별로 모범거래 기준을 정해 공정위가 본사에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리점은 필요할 경우 공정위에 표준대리점 계약서의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날 온라인 쇼핑몰과 납품업체 간의 관계를 담은 ‘온라인 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내년 1월 11일까지 행정예고했다. 매출 1000억원 이상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다.

이번 지침은 온라인 쇼핑몰이 사전에 약정한 판매장려금 이외의 경제적 이익을 납품업체에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 지침을 더욱 구체화했다. 광고비 및 서버비 외에도 기부금, 협찬금, 기타 금품을 요구하는 것을 법 위반 사항으로 못 박았다. 납품업체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더라도 판매 촉진과의 연관성 등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온라인 쇼핑몰이 물건을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정당한 반품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납품업체가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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