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부하 손등 10초간 문지른 해군 소령…法 "추행 맞다"

입력 2020-12-23 06:00   수정 2020-12-23 06:49


손등을 엄지손가락으로 10초 가량 문지른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소령 A씨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30대 중반의 남성이자 해군 소령인 A씨는 지난해 2월께 자신에게 업무 보고를 하러 온 여성 부하직원 B씨의 손등을 보고 "이게 뭐냐"고 말하며 10초 가량 양손으로 B씨의 왼손을 잡고, 양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문질렀다. B씨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행위였다.

1심 보통군사법원과 2심 고등군사법원은 A씨가 무죄라고 봤다. 1·2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A씨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손등을 문지르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면서도 "이같은 행위는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대법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사무실에 A씨와 B씨 둘만 있었고, A씨가 성적인 의도 외에 이같은 행위를 할 별다른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또 "A씨의 행위는 B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 행위"라고 판시하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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