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동양대 봉사·호텔 인턴 등…모두 허위·허위·허위

입력 2020-12-23 14:46   수정 2020-12-23 14:47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가 23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이날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선고공판에서 정 교수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작성했다고 인정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날 선고에서는 현재 입시 비리 혐의 설명이 끝나고 사모펀드 관련 설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딸 조민씨가 실제 인턴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 조민씨는 인턴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세미나 뒷풀이 활동을 위해 중간 이후에 온 것으로 확인된다”며 “인턴활동에 관해서는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의 위조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공익인권법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아 센터장 한인섭의 확인 없이 임의로 작성, 위조했다”고 했다.

호텔에서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와 동양대 봉사활동 등도 모두 허위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조국씨는 청문회 준비하는 빌딩에서 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 들어갈 것 아녜요.. 증인 얘기에 따르면 조국씨와 피고인은 아무 대화를 안 한 거예요?” 공판을 진행하던 재판부의 이처럼 답답한 심경처럼 사모펀드와 표창장 위조에 대해 조 전 장관이 모두 모른다고 했던 기존 입장도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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