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2021-2025년)'을 수립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이 개정된 이후의 첫 법정계획이다.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인수공통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라쿤 카페 등 야생동물카페를 비롯한 동물원 설립 규모 미만의 야생동물 전시 영업을 전면 금지하는 법이 내년 상반기에 공포된다.
다만 유예기간을 최소 3년 둘 예정이어서 이미 운영 중인 야생동물카페가 당장 문을 닫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반려동물이나 가축 등은 전시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국은 내년 6월까지 전국에 걸쳐 동물원·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전시되고 있는 야생동물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방침이다. 이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입수경위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내년 중에는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해 현행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문 검사관제를 도입한다.
허가제가 도입되면 2022년부터 야외방사장을 갖춘 동물원에서만 맹수류를 보유하도록 하는 등 사육환경에 따라 전시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종류가 제한된다. 현재는 동물 서식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내에서도 호랑이, 사자 같은 맹수류를 전시할 수 있다.
동물 종별로 적정 면적과 방사장 등 사육환경 기준도 구체적으로 정한다. 보유하려는 종과 사육시설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전문 검사관이 허가 시 직접 검사한다.
또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먹이주기, 만지기 등의 동물 체험도 대폭 제한한다. 유치원 등에 동물을 가져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식 야생동물 전시행위도 금지한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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