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부장판사 임정엽)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정 교수는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정경심 교수)은 자신과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인턴십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았고 동양대 표창장까지 위조했다"며 "입시비리와 관련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한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야기했고 우리사회 입시비리 시스템과 관련된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공직자인 조국 전 장관의 아내로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신고에 성실히 응할 법적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재산을 늘릴 목적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백지신탁제도를 무력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해 및 시장에 대한 불신을 줘 시장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