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심 유죄…조국 공모 인정, 딸 입학취소 가능성도

입력 2020-12-23 17:18   수정 2020-12-23 17:19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정경심 교수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조국 전 장관의 입시비리 공모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딸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서류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1단계 탈락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도 판시했다.

현재 조국 전 장관은 입시비리 혐의로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이 정경심 교수와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면서 조국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딸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앞서 부산대 측은 조 씨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항의가 빗발치자 "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입시비리 부분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사모펀드 불법투자 비리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입시비리의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표창장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등의 인턴 확인서는 모두 허위로 봤다.


재판부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은 딸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서류 평가에 긍정 요소로 작용했다"며 "지원자 점수를 살펴볼 때 조 씨가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서류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1단계 탈락했을 가능성이 있고 2단계 인성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해 최종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정경심 교수를 법정 구속하면서 "피고인(정 교수)은 단 한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입시 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주장을 했다고 함으로써,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시 비리 관련된 동기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딸 조 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1차 합격하는 등 실질적 이익을 거둬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정 교수의 범행은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믿음을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다.


조국 전 장관은 판결이 나온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경심 교수 재판 결과에 대해 "판결이 너무 가혹하여 당혹스럽다.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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