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가 납품 거부…쌍용차, 공장 멈춘다

입력 2020-12-23 17:50   수정 2020-12-24 11:12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와 함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적용을 신청한 쌍용자동차가 일부 협력회사의 납품 거부로 차량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다.

쌍용차는 23일 경기 평택공장의 전 차종 생산을 중단한다고 공시했다. ‘일부 대기업 협력사의 납품 거부에 따른 부품 조달 차질로 생산 중단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중단 기간은 24일과 28일 이틀이다. 쌍용차는 “협력사와 납품 협상을 추진해 29일엔 생산을 재개할 예정”이라면서도 “재개 일자는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완성차업체는 통상 납품 대금을 3개월 만기 기업어음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쌍용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협력사들이 납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협력사로선 현금 결제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ARS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최대 3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는 쌍용차는 정상적으로 영업하면서 채권 금융회사, 최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 등의 지원을 이끌어낼 계획이었다. 또 투자 의사를 밝힌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 HAAH와의 매각협상을 성공시켜 법정관리 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쌍용차 관계자는 “정상적인 생산·판매 활동이 유지돼야 ARS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대기업 부품업체들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쌍용차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 관련 심문을 시작했다. 예병태 쌍용차 사장은 법원에 출석해 신규 투자자 유치와 채권단 협의 등 회사 상황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조만간 쌍용차에 대한 ARS 프로그램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쌍용차 노동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총고용이 보장된다면 법정관리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조기 매각을 위해 노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쌍용차는 외국계 은행 대출금 600억원 등을 갚지 못해 11년 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김일규/남정민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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