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원격감시체계는 수질오염 예방과 체계적 감시를 위해 폐수배출사업장 방류구에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측정치를 인터넷으로 관제센터로 전송해 수질오염물질 배출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원격감시체계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사업장 중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중소기업 등에는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설치비는 최대 2억원(자부담 8000만원), 운영비는 4000만원(자부담 1600만원)까지다. 기업체는 전체 비용의 40%만 부담하면 된다.
경상남도 내 수질원격감시체계 구축 사업장은 총 20곳으로, 이 중 7곳이 운영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내년 1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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