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사무실에서 부하 여직원 B 씨의 손등 부분을 10초간 양 엄지로 문질러 B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이게 뭐냐"라며 B 씨 손등 부분의 그림을 손가락으로 문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행동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손등 부위의 그림을 지우라는 의미일 뿐 B 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 씨가 "사건 이전에 A 씨의 성희롱적 언동이 많아 힘들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사무실에 A 씨와 B 씨 둘만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A 씨의 행동에 '성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라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 행위"라고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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