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윤리기준 확정…"인간성 염두에 두고 AI 개발·활용해야"

입력 2020-12-23 11:57   수정 2020-12-23 13:14



정부나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이 인공지능(AI)을 개발하거나 활용할 때 기준이 되는 'AI 윤리 기준'이 만들어졌다. 국가 지식정보를 통합하는 온라인 플랫폼 '디지털 집현전'도 추진키로 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AI 윤리기준은 작년 12월 마련된 AI 국가전략 주요 과제와 지능 정보화 기본법 제정의 후속 조치다.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초안을 만들고 학계,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해 이날 4차위에서 확정했다.

AI 윤리기준은 인간성에 주안점을 둔다. 이를 토대로 AI를 활용할 때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합목적성 등 3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와 함께 10대 요건으로 인권 보장과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 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 등을 제시했다.

디지털 집현전 추진계획도 통과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증가한 교육 콘텐츠 수요에 맞춰 지식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집현전을 통해 기존 과학 지식포털 '사이언스온',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국회도서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등 여러 사이트에서 따로 제공되던 논문과 동영상 강의를 통합 제공한다.

2025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 실감 콘텐츠 4000여건과 고용노동부의 가상훈련 콘텐츠 3040여개, 2026년까지 국회도서관의 콘텐츠 690만여건 등을 서비스할 계획이다.

내년 12월께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2022~2023년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을 구축, 운영할 방침이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컴퓨팅 인프라에 대한 투자·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민간의 수요가 있어 이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AI 기술로부터 소외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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