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또 오르겠네…내년 공시지가 10.4% 인상, 14년 만 최고

입력 2020-12-23 13:20   수정 2020-12-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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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의 주요 지표가 되는 토지 공시지가를 내년 전국적으로 10% 넘게 올리기로 했다. 14년 만에 최대 폭 인상이다. 수도 이전 문제로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세종시 표준지는 12.38% 오르는 가운데 서울은 11.4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12%·서울 11% 올라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24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개별 토지 3398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대표 토지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다.

전국 표준지 상승률은 10.37%로, 2007년 12.40%를 기록한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올린 작년의 상승률 9.42%보다 0.95%포인트 높다.


세종과 서울 등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아졌고, 다른 지역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반영률)로드맵의 영향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높아졌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토지의 경우 올해 65.5%인 반영률을 2035년까지 15년간 90.0%로 올리기로 하고 우선 내년에는 68.6%로 맞출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도별로는 세종 12.38%,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등 순이다.
세종시는 수도 이전 이슈와 함께 집값이 치솟으면서 개발 기대감으로 땅값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서울의 경우 올해(7.89%)보다 3.52%포인트 상승폭이 커졌지만 작년(13.87%)보다는 2.46%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서울 중에서는 강남구(13.83%), 서초구(12.63%), 영등포구(12.49%) 등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토지 이용목적별로 살펴보면 주거용이 가장 큰 폭인 11.08% 올랐고 상업용(10.14%), 농경지(9.24%), 임야(8.46%), 공업용(7.56%)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세 부담 커질 듯
공시지가가 오르면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주택·상가·건물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부동산 소유주가 늘어난 세금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면 임차인의 비용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특히 상업용자 공시지가 상승폭이 커지면서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도 높아지게 돼, 세 부담이 결국 건물에 세든 상인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 여파에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영세 상인들이 높아진 세 부담까지 지게될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은 주택에 비해 낮아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재산세액 변동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울 모 시장의 점포(76㎡) 공시지가는 올해 9억8040만원에서 내년 10억2220만원으로 4.26% 오르는데 재산세는 319만원에서 334만원으로 15만원 오른다. 다만 주택용지의 재산세율은 0.1~0.4%로 토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번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52만 필지로 올해보다 2만 필지 늘어났다. 지자체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전국 공시 대상 토지 3398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매기게 된다. 이날 발표된 공시지가안은 24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안혜원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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