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모두 가능해졌다

입력 2020-12-23 14:23   수정 2020-12-23 14:24



올해 연말정산부터 스마트폰으로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공인인증서 외에 민간의 사설인증서로도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는 게 가능해졌다.

국세청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부터 이같은 내용이 바뀐다고 23일 발표했다. 기존엔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가 본인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내역을 기입하는 '공제신고서'를 작성까지 할 수 있었다. 한 번 작성한 공제신고 내용을 수정하는 건 불가능했다. PC로 홈택스를 접속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스마트폰에서 공제신고서 내용을 수정하는 것도 허용됐다.

또한 이번 연말정산부터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받은 공제신고서를 국세청에 일괄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작성과 수정도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가능해졌다. 근로자와 회사 모두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처리를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홈택스의 접근 편의성도 개선됐다. 공인인증서 외에 사설 인증서로도 홈택스에 접속할 수 있다. 다음달 15일부터는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챗봇 상담서비스'를 시작한다. 홈택스 연말정산 모든 단계에 설치돼 있는 '연말정산 챗봇'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이 자동 수집해주는 항목도 늘렸다. 공공 임대주택 월세액, 안경 구매비, 실손 의료 보험금 수령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등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늘어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3월부터 신용카드 공제율은 사용액의 15%에서 30%로 올라갔다. 4~7월에는 카드 공제율이 80%까지 상향됐다가 9월부터 다시 15%로 기존과 같아졌다.

50세 이상의 연금 납입액 세액공제가 확대됐고 서비스업 직원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사내 학자금 지원과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수령액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일용 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 절차를 끝내야 한다. 간소화 자료 확인은 다음달 15일부터, 공제 증명 자료 제출은 같은달 20일까지 할 수 있다. 이후 공제 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 자료는 2월 1일~28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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