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의 배당을 받거나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오는 28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2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려면 연말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올해 마지막 결제일은 30일이다. 31일에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이 문을 열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 결제가 매매 후 2거래일 뒤에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28일까지 거래를 마쳐야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실물 주권을 보유한 주주는 본인의 실물 주권이 전자 등록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31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전자 등록 대상인 경우에는 31일 오전까지 보유 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사 거래내역, 실물 주권, 권리증명서류 등을 제출해 전자 등록을 해야 한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종목은 전자 등록이 의무화돼 있다. 비상장 종목은 예탁원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 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자신이 보유한 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하거나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 증권계좌에 입고하면 된다.
명의개서 대행사는 예탁원 증권정보포털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예탁원은 "회사마다 마감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업무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주소가 변경된 주주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배당금 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 작성 기준일 이전에 주소지를 변경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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