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국 식당서 5인 이상 집합금지…파티룸도 안된다

입력 2020-12-24 07:40   수정 2020-12-24 09:0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스키장 등 일부 시설을 폐쇄하는 '핀셋조치'가 24일 본격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앞서 확산세를 조금이라도 잠재우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를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이같은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전날부터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전국의 식당으로 확대됐다.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예약을 받을 수 없고, 5인 이상의 일행이 함께 식당에 입장하는 것도 금지된다.

8명이 4명씩 두 테이블에 나눠 앉는 것도 안 되며, 이를 위반시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다만 식당을 제외한 5인 이상 모임은 '취소 권고' 대상이기에 위반 시 처벌이 따르지는 않지만 정부는 5명 이상 모임이 계획하고 있다면 취소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수도권은 예외다. 수도권에서는 식당뿐 아니라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된다.

스키장·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과 전국의 해돋이 명소도 폐쇄 조치됐다.

운영이 중단된 겨울스포츠 시설은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이다.

여행·관광을 통한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의 예약은 객실의 50% 이내로만 허용된다.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도 전면 금지됐다.

파티나 모임을 위해 단기간 장소를 임대하는 '파티룸'에도 집합금지 조치가 발동됐다.

영화관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시음·시식도 불가하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수도권 한정 2.5단계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전환된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도 금지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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