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에 진혜원 검사 "新공안정국…'사법민주화'해야"

입력 2020-12-24 11:01   수정 2020-12-24 11:03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44·사진)는 "신 공안정국"이라며 "사법민주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혜원 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유명세를 탄 인물이다.

진혜원 검사는 정경심 교수 1심 선고가 있었던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검찰 내 파벌은 크게 공안파와 특수파로 나뉜다"고 언급한 그는 "공안파는 냉전을 틈타 사상전쟁을 유발하고, 이를 빌미로 독재 통치에 항거하는 활동가들을 잡아넣거나, 광주 시민 대학살을 반란으로 뒤집어씌웠다"고 썼다. 특수파에 대해서는 "공무원 뇌물사건이나 기업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인데, 퇴직 후 거액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자리라서 돈독이 강하게 오른 분들이 선호하는 자리"라고 주장했다.

진혜원 검사는 "그간 속칭 '쭈구리'로 남아있던 특수파는 '국정농단 사건'이 도약의 계기였고, 현재 공안파의 기술+법관사찰 신공 추가로 1년 이상 법정을 농단하고 있다"면서 "그 와중에 법원 판사님들은 왜 이렇게 공안파, 특수파에 협력하는지 궁금해진다"고 했다.

그는 "엘리티시즘(엘리트들이 사회의 높은 계층으로서 권력을 독점하고 지배하는 것)은 카르텔 붕괴로 인해 수익이 줄어들거나 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파트너에 적극 협력하게 되어 있다"면서 "역사적으로도 원래 재판은 권력자 몇 사람의 전유물이었다"고 했다.

이어 "서기 800년에 영국에서 최초로 '피고인과 유사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한 배심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가 도입됐다. 사법민주화의 시작"이라며 "시민들 자유와 권리가 소수 '신성가족' 이권의 눈높이가 아니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보장되는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덧붙였다.

국내에도 사법민주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진혜원 검사는 그동안 수차례 편향적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달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배우 채시라 씨를 닮았다고 말하는 등 치켜세우는가 하면, 대구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7월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알려지자 박 전 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올리고 "나도 성추행했다"고 언급, 피해 여성을 '2차 가해'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 1심 판결에서 정경심 교수 혐의 중 입시비리 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 사모펀드 불법투자 비리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정 교수)은 단 한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입시 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주장을 했다고 함으로써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을 (지지자들이)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시 비리 관련된 동기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딸 조 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1차 합격하는 등 실질적 이익을 거둬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를 낳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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