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오던 A 씨는 최근 충격에 빠졌다. 남편의 성적 취향을 알게된 것.
30대 초반인 A 씨는 2018년 남편과 결혼했다. 가정적이고 자상한 남편과 함께 생활하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던 A 씨는 최근 남편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다가 게이 야동을 발견하면서 혼돈에 빠졌다.
은밀하게 숨겨진 동영상의 흔적은 A 씨에게 충격을 안겼다.
게이 야동엔 남성들끼리 잠자리를 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고. 뿐만 아니라 여성의 모습을 하고 성기만 남성인 트랜스젠더 야동도 있었다. 그동안 야동을 남편이 봐 왔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그 대상이 남성이라는 것에 더욱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다는 게 A 씨의 설명이었다.
<i>"남편에게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처음엔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왜 그런걸 찾아 보냐고 화도 내고요. 그러다가 결국 '남자를 좋아한다'고 고백했어요."</i>
남들이 말하는 '불타는 사랑'은 아니더라도 잠자리도 있었고, 애정과 배려를 보여준 남편이었기에 A 씨는 "더욱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 놓았다. A 씨는 남편이 결혼 후에도 몰래 게이 앱을 사용해 동성과 만남을 가져왔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A 씨는 온라인에 "이런 남편이랑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냐"며 "이전까진 좋은 남편이었기에 더 혼란스럽다"고 조언을 구했다.
A 씨의 글을 본 사람들은 "사기 결혼으로 소송을 걸어야 한다", "동영상과 앱까지 사용했으면 결혼 후 외도를 한 것과 같다", "여자 아껴주는 척 자기 하고싶은 일 다 하고 다닌 남자니 걱정할 것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소송을 할 거라면 지금부터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정신적인 위자료 등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야 한다" 등의 의견도 이어졌다.
세상은 바뀌었고,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이전보다는 나아졌다. 그렇지만 여전한 편견과 차별을 이유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숨기고 결혼하는 이들도 있다.
문제는 그들의 배우자다. 특히 동성애자들이 '이성'과 결혼 후 자신의 배우자를 두고 몰래 자신의 성적 취향에 맞는 동성을 계속해서 만난다는 점에서 '사기' 결혼 뿐 아니라 '불륜'이라는 지적이다.
아내와 잠자리를 하면서 동성인 남성과의 성적 판타지를 가진 충격적인 남편의 사연과 관련해 이혼전문 이인철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봤다.
그런데 실무에서 이런 유사한 사건 상담이 종종 발생합니다.
즉 남편이나 아내가 동성애자이거나 양성애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이 여자 속옷을 사고 입고 다닌다!’ ‘아내가 다른 여성을 좋아하고 사귄다!’ 등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이런 성향이 있었지만 속이고 결혼한 경우도 있고, 혼인이후에 뒤늦게 성정체성의 혼란이 생기거나 일시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의 행동은 민법 제840조 1호의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을 물론이고 배우자가 다른 동성과 부정행위를 하는 것 역시 혼인파탄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혼사유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결심한 경우라면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남편이 잘못을 인정하는 각서나 녹음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아내는 다른 남자를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남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다른 남자가 남편이 결혼한 사실을 알고 외도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고 다시 화목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남편이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한 것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남편의 원래의 성정체성이 동성애자나 양성애자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체가 파악된 경우에는 성향이 변경될 수 있으면 다시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부부가 아이를 사랑하고 이혼을 원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합니다.
만약 부부가 모두 노력하지 않고 현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성정체성을 변경하기 불가능하다면 억지로 변경하려고 노력할수록 부부 모두 더 힘들어집니다. 배우자의 성정체성은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고 그 사람의 원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큰 문제는 상대방이 결혼 전 자신의 성정체성을 알고도 고의로 숨기거나 속이고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망으로 인한 사기결혼이고 혼인취소사유가 되고 위자료 청구사유도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정체성을 알고도 자신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배우자를 속이고 결혼해서 자녀까지 출산한 다음 고백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라면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기는 어렵고 차라리 혼인취소나 이혼을 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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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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