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내려진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오히려 ‘부킹 대란’을 더 부추기는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 예약 사이트 엑스골프(XGOLF)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골프장 예약 건수는 3144건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예고한 21일(2418건)보다 30.02% 증가했다.
엑스골프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지자체의 행정명령 발표 직후인 22일 약 3000건의 티타임이 취소됐으나 곧바로 ‘골든 티타임’을 노리는 ‘예비 번호’ 골퍼들이 몰려들면서 주요 티타임이 모두 팔린 상태”라며 “추운 날씨 때문에 비인기 지역으로 분류되던 강원 지역, 먼 거리로 인해 비교적 인기가 없던 충청권 골프장도 예약 건수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A골프장 대표는 “그린피도 손해 보는 마당에 캐디피까지 골프장이 부담할 순 없지 않나”라며 “골프장과 이용객들의 금전적인 피해만 늘린 꼴”이라고 했다. 수도권 B골프장 대표는 “효과를 보려면 차라리 스키장처럼 영업을 중단하는 게 낫다”며 “실내 공간인 택시도 기사 포함 5인 탑승이 가능한데 카트는 안 된다는 점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골프장을 찾은 C씨는 “동반인 중 누가 라운드를 포기할지 결정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카트피와 캐디피를 예전처럼 똑같이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며 “골프장도 피해자겠지만, 왜 이용객이 더 많은 돈을 주고 라운드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이 준비 기간 없이 급히 이뤄진 점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수도권 남부에 있는 B골프장 운영팀장은 “열심히 문자를 뿌렸지만 소식을 듣지 못하고 예정된 4인 그대로 골프장을 찾은 경우도 있다”며 “골프백을 내리는 곳에서 고성이 오가니 직원들도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객과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카트피를 3인 기준으로 계산해 받겠다는 골프장도 속속 나오고 있다. 인천의 스카이72GC, 경기 포천의 포천힐스CC, 베어크리크CC 등은 이번 행정명령 기간 카트피를 인원수에 맞춰 받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에 있는 골프장을 방문하면 ‘4인+1캐디’ 라운드가 똑같이 제재 대상이 된다. 경남 지역에 있는 D골프장 대표는 “내장객의 신분증을 보고 주소지를 확인한 뒤 입장을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플레이 보조 역할을 하는 캐디를 카트에 태우고 골퍼가 걸어서 라운드를 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경남의 한 골프장은 4인 플레이를 원할 경우 캐디나 골퍼 중 1명은 걸어서 라운드를 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신 캐디를 걷게 하면 3만원의 추가금을 골퍼들이 부담해야 한다. 추가금을 내지 않으려면 골퍼 4인 중 1명이 카트를 타지 않고 걸어 다니면서 라운드를 하면 된다.
조희찬 기자 etwood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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