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모델X 리콜되나…'용산 화재사고' 국토부 조사 착수

입력 2020-12-24 17:12   수정 2021-01-01 16:07


국토교통부가 지난 9일 서울 용산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X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결함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예비조사 및 본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가 리콜을 실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예비조사를 지시했다”며 “연구원은 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테슬라에 요구한 상태”라고 24일 밝혔다. 테슬라는 그러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급발진 가능성 △배터리 화재 발생 △차문 개폐 방식 문제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모델X는 충돌 및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문을 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반 차량과 달리 문을 여는 손잡이가 숨겨져 있고, 기계적으로 열리는 기존 차량의 개폐 장치와 달리 전원 공급이 끊기면 외부에서 문을 열 수 없기 때문이다. 자칫 사고 발생 시 탑승자 구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국토부 안전기준은 자동차 추돌 사고 후 잠금장치가 저절로 풀리고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탑승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기준이 지난 9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나온 차량에 일방적으로 소급 적용할 수 없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연간 5만 대 이하 판매되는 미국 차는 미국 안전기준만 준수하면 된다. 지난해 약 1만 대 팔린 테슬라는 한국의 안전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미국에는 차량 충돌 시 문이 열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델X의 차문 개폐 방식이 안전기준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면 리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테슬라 모델X의 안전 논란은 지난 9일 발생한 사고로 차주 윤모씨가 숨지면서 불거졌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모델X 롱레인지 차량이 벽면에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고, 문이 제때 열리지 않으면서 동승석에 타고 있던 차주가 사망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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