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사진)은 24일 국회 본관 위원장실에서 한국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CVC 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CVC가 나중에 엑시트(투자금 회수)할 때 총수 일가에 지분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라며 “회삿돈으로 키운 회사를 총수 일가가 헐값에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CVC 도입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9일 상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 등 다른 경제 관련 법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CVC가 지분·채권을 총수 일가나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에 매각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CVC는 기업집단 내에 설립되는 벤처캐피털이다. 기존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는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 원칙 때문에 CVC를 계열사로 둘 수 없었다. 윤 위원장은 “대기업들이 CVC를 통해 사내유보금을 벤처기업에 투자해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당초 CVC 도입 외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지주회사 자회사·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내용도 담았으나 최종안에서는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이 빠졌다. 윤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는 대기업이 주로 전속고발권 폐지에 반대했지만 이번에는 수많은 입법 공청회에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폐지 유예를 요청했다”며 “의무고발제가 잘 활용되고 있는 데다 과도한 검찰 수사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의무고발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원 등이 고발을 요청한 사건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윤 위원장은 “내년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하도급법 개정안 등 처리에 주력할 것”이라며 “서민 금융 지원과 관련한 법안들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본시장 불공정 손실액에 두 배의 과징금을 매기는 내용을, 하도급법 개정안은 원청 기업의 하도급 업체 기술탈취 행위에 손해액의 열 배 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위원장은 “기업 간 상생과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공정 질서가 잘 자리잡혀야 한다”며 “정무위가 건전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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