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오늘 밤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말해 판결이 예상보다 빨리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결과에 따라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물론 ‘윤 총장 징계사태’가 한 달 만에 마무리된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공공복리를 침해한 것인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복리’란 처분이 공익에 끼치는 영향을 가리킨다. 윤 총장에 대해 정직 처분을 유지하는 것과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윤 총장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 역시 서면으로 따져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의 2개월간 공석이 주요 사건 수사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징계는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징계 사유와 절차 모두 위법부당하며,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과 법치주의를 침해해 공공복리에 영향을 끼쳤다”는 게 윤 총장 측 설명이다.
법무부 측은 윤 총장의 업무 복귀가 오히려 ‘공공복리에 대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는 감찰 방해 및 재판부 분석 등인데, 이런 상황에서 윤 총장이 복귀할 경우 윤 총장의 의지대로 주요 수사가 흘러갈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앞서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 관련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조미연 부장판사는 “집행정지 사건에선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만이 판단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 재가까지 얽힌 이번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할 때 홍순욱 부장판사는 징계사유까지 들여다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구성의 편향성 문제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이 위촉한 징계위원들의 경우 과거 윤 총장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했거나 친여 성향의 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공정성’이 지켜지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역시 추측과 가정에 기반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윤 총장의 징계와 관련해) 절차적·실체적 하자는 없다”며 “(윤 총장의) 징계 사유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인혁/안효주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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