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산업 싹 자르는 생활물류법…국회 상임위서 "화물차·오토바이만 택배 인정"

입력 2020-12-24 17:35   수정 2020-12-25 00:20

화물차와 오토바이만을 택배·배달 운송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관련 업계는 현재도 이용되고 있는 승용차·자전거 택배는 물론 유망 신산업인 드론배달까지 법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신산업 발전 저해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택배법’으로 불리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처리했다.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은 화물차 이외에 최근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택배 운송수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의 법이다. 하지만 화물차 이륜차를 제외한 다른 수단은 이 법상 운송수단에서 빠졌다. “다른 운송수단을 인정하면 화물차 택배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화물노조의 반발 때문이다. 결국 과거 ‘타다’처럼 승용차,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사업체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법의 경계선에 놓이게 됐다.

당장 쿠팡 이츠, 배민 커넥트 등은 법에 근거가 없는 사업체로 전락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혁신 사례로 꼽았던 드론택배 역시 추진할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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