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이날 나경원 전 의원의 딸과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등과 관련된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나경원 전 의원이 딸의 대학 성적을 정정했다는 혐의와 조직위·SOK 재단의 예산집행 관련 비리 혐의 등과 관련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나경원 전 의원 딸의 대학 입학 비리 의혹과 조직위 비서 채용, 스페셜 올림픽 개·폐막식 예술감독 선정 등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월 나경원 전 의원이 SOK 회장 재직시절 지인의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지난 20일에는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김씨가 고등학교 재학 당시 국제학술회의 논문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한 의혹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다만 김씨가 제4저자 등재 포스터의 외국학회 제출 및 외국대학 입학과 관련된 부분은 형사사법공조 결과 도착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로써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하거나 경찰이 송치한 13건의 사건은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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