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업무 복귀…'秋 결정·文 재가' 법원이 뒤집었다

입력 2020-12-24 22:05   수정 2020-12-24 23:02


법원이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내린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윤 총장은 사실상 본인의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7월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고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후 1,2차로 나뉘어 진행된 집행정지 심문에서 법무부는 "윤 총장의 직무 유지가 검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절차상 위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해왔다.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다. 사상 초유의 검찰 총장 징계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논란만 불러일으킨 채 결국 무산됐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윤 총장의 존재감만 더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의 재가 이후 추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는데, 최악의 경우 윤 총장은 살아남고 본인만 사퇴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

문 대통령도 후폭풍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징계위원회의 절차와 자격성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법무부에 힘을 실어주며 재가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

윤 총장은 법원 인용 결정 이후 성명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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