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총장 손 들었다 … 직무정지 징계효력 정지 결정

입력 2020-12-24 22:13   수정 2020-12-24 22:1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구한 징계효력 정지신청을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3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2차 심문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22일 집행정지 1차 심문을 진행한 뒤 양측에 7가지 항목의 질의서를 보냈다. 이중 5가지가 징계 사유나 절차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 회복할 수 없는 손해 ▲ 긴급한 필요성 ▲ 공공복리 등을 따지는 집행정지 요건이 아닌 본안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사항들이다.

특히 질의서에는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감찰·수사 방해 등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 관한 주장을 소명하라는 구체적인 질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징계효력 정지가 인용되는데는 징계 절차가 적법했는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징계 절차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항변해 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윤총장은 바로 총장 직무에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휴가 끝나는 다음주 출근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복귀를 결정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옴에 따라 무리한 징계를 강행했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