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대전'서 윤석열 완승…징계 재가한 文도 '치명상'[종합]

입력 2020-12-24 23:37   수정 2020-12-24 23:59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24일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추게 해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강행한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는 이미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었다. 이번에 또 한 번 법원이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주면서 애초부터 무리한 징계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거세지게 됐다.

특히 이달 1일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을 효력정지 했던 때와 달리,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안을 직접 재가했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다"고 했다. 법원 결정에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2020년 12월 16일 신청인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의 징계처분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통상 집행정지 재판은 징계 효력의 일시정지 여부만 다투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징계 사유와 절차 등 본안인 정직 처분취소 소송에서 다룰 쟁점들까지 심리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이 윤 총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 안에 나오기 어려운 이상 이번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때문에 본안 소송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이 여권에 더욱 뼈아픈 이유다.

재판부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이 부분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과 경위에 대하여 본안에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윤 총장의 '퇴임 후 봉사' 발언 등이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결정으로 윤 총장은 향후 징계 취소 소송은 계속 이어가야 하지만 즉각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성탄절인 25일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 출근해 대검 사무국장으로부터 부재중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또, 26일에는 오후 2시에 출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와 사무국장, 정책기획과장, 형사정책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관련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다.

윤 총장은 △최근 구금시설에서의 코로나 확진 상황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사권조정 업무 등 긴급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연휴 기간 중에도 출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달 초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자 즉시 대검 청사 1층으로 나와 복귀 심경을 밝혔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출퇴근 모두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예정이라고 대검 관계자는 전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제기된 6가지 징계 사유 중 4개가 인정됐다며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는 △재판부 분석 문건 배포 △채널A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윤 총장은 즉각 징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2차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1시간 15분 만에 끝난 2차 심문은 이틀 전 1차 심문 때처럼 재판부가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각각 추가 질의서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오늘 심문에는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 대신 양측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징계 처분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원전 수사 등 중요 사건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했다고 한다. 또 징계 사유와 징계위 구성이 부당하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

반면 법무부 측은 윤 총장의 징계 사유가 된 감찰 방해, 감찰 방해에 대한 수사, 모 검사장에 대한 수사, 재판부 분석 문건이 이미 수사 의뢰된 상태인데 그런 수사들이 (윤 총장이) 직무에 다시 복귀한다면 다 신청인(윤 총장)의 의지를 관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 명확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결정에 즉각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일제히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며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改革)'의 탈을 쓴 '검찰 개악(改惡)' 도발을 막아냈다. 우리가 온전히 법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고 했다.

이어 "본안 소송도 이 내용이 반영된다면, 윤 총장은 흔들림 없이 임기를 마칠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도 "대통령의 협박에도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선택했다"고 환영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등 5부 요인들을 청와대로 불러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이 재가한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첫 신문이 있었던 날"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법부에 전방위적 협박을 시도했지만,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 밤, 대한민국은 법치(法治)가 죽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대한민국 국민은 값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원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면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총장은 남은 임기 동안 월성 원전 1호기 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및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이른바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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