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수업 모호한 지침…사설학원들 '우왕좌왕'

입력 2020-12-25 17:41   수정 2020-12-26 01:55

수도권 학원들이 대면수업 재개 여부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오는 29일부터 별도 지침이 없으면 5인 이상 대면수업이 허용되지만 ‘학원 내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한다’는 방역지침을 학원마다 제각각 해석하고 있어서다.

25일 학원가에 따르면 수도권 학원 중 일부는 29일부터 대면수업을 재개한다는 공지를 학생·학부모들에게 발송했다. 고3 수업을 제외한 학원 대면수업 전면 금지를 담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28일 일단 종료될 예정이어서 학부모들에게 정상 운영하겠다고 미리 알린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학원은 “다음달 3일까지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에 따라 휴원하겠다”고 안내했다.

학원들은 “교육당국이 학원에 모호한 방역지침을 내놓고 단속만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3일 학원 업주들에게 학원·교습소·스터디카페 등지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다만 교습 자체는 사적 모임에서 제외해 “29일부터 대면수업은 별도 지침이 없으면 가능하다”고 정상 운영 가능성은 열어놨다. 서울 양천구에서 수학 보습학원을 운영 중인 최모씨(45)는 “공문을 받고 나서 교육지원청에 29일부터 대면수업이 가능한지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확답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며 “곧 방학이라 학원 운영 계획을 새로 짜야 하는데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경기 의정부에서 수학 학원을 운영 중인 이모씨(51)는 “29일부터 대면수업이 가능하냐고 경기교육청에 물었더니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다”며 “그런데 다른 지역 학원들은 정부 방침을 두고봐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 대면수업을 해야 할지 말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했다. 또 다른 학원 업주는 “강사와 원장, 직원만 모아도 열 명이 넘는데 사적 모임으로 적용받지 않는 것이냐”며 “별도의 추가 방역 대책이 나오면 또 달라지는 것 아니냐”고 답답해했다.

정부의 추가 방역 대책에 따라 다시 문을 닫을 수도 있어 일부 학원은 “일단 수업 재개부터 하고 보자”는 입장이다. 대면수업 금지 조치가 길어지자 스터디카페에서 수업하거나, 학생 자습을 감독한다며 일부 학원은 ‘꼼수 운영’을 벌이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특별방역기간 중 학원·교습소·스터디카페 등지에서 불법·편법 교습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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