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 재난지원금·임대료 경감 방안 등 30일 발표

입력 2020-12-26 10:59   수정 2020-12-26 11:0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안 등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비공개 협의를 갖고 임대료 지원안을 포함한 3차 지원금 지급안을 논의했다. 27일 고위당정청 협의를 거쳐 이달 30일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지급을 준비 중인 3차 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경감 초점을 두고 있다. 지급 규모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된 3조원에 일정 금액을 더한 수준이고, 최근 방역조치 강화로 증액될 가능성이 있다.

당정은 3차 지원금에 임대료 지원금을 포함하지만, '임대료 몫'으로 별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드시 임대료로 써야 하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3차 지원금에 임대료 몫을 둬 지원금 자체를 늘리는 내용으로 전해진다.

소상공인에 지급시 임차 여부를 확인하거나 매출 손실에 따른 임대료 관련 어려움 등 인과관계를 당국이 일일이 확인해 구별하는 기준을 정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해 피해가 악화돼 생존 기로에 선 소상공인들에게 조속히 지급해야 한다는 위기론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난지원금에 임대료를 포함하는 패키지 방식으로 설 전에 한번에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

이밖에 당정은 착한 임대인'을 위한 세금감면 추가 확대와 정책자금 지원 등을 통해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경감하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대상을 추가하고 기존 금융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외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에서도 부동산 업종의 '착한 임대인'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시행 중인 (착한 임대인) 제도의 실효성을 보강하고 재해재난 때 임대료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영업이 금지나 제한되는 업종의 임대료 지원 등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조아라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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