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228명도 "중대재해법, 위헌 소지 있다"

입력 2020-12-27 17:28   수정 2020-12-28 01:56

전국 228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장 등을 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협의회는 “(형사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 개념이 지자체장을 포괄하는 등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됐다”며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은 물론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근대 형사법상의 자기책임원칙에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근로자 한 명 이상이 사망했을 때 중대재해로 본다. 중대재해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2년 이상(박주민 의원안)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상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영책임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공기관의 장(長)도 포함된다.

또 공무원 처벌 특례 조항(제12조)까지 별도로 둬 일선 공무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감독, 인허가 업무 등을 맡은 공무원이 그 권한과 관련 주의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야기했을 때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 역시 이런 우려를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기했다. 염 시장은 지난해 협의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위헌적 요소와 과잉 내용으로 또 다른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관, 터미널 등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 일어나는 재난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을 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28일 정부안을 국회에 별도로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논의에 속도를 내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년 1월 8일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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