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고위 당정청협의회 후 기자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만~300만원씩 정부 재정으로 지원금을 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보면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 그 외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연매출 4억원 이하) 100만원 등이다. 업종에 상관없이 영업 피해 지원금을 100만원씩 지급하고,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엔 각각 200만원, 100만원의 임차료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은 지난 9월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150만~200만원)보다 지원액이 늘었다. 소상공인은 내년 1~3월분 고용보험·산재보험료와 전기요금도 납부를 3개월 유예해주기로 했다.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지원도 추진된다. 4차 추가경정예산 때는 70만 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했는데, 당정은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최 대변인은 “소상공인 지원금은 내년 1월 초부터 집행을 시작해 1월 말 지급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 외의 지원금은 최대한 1월 1일부터 지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체적 일정과 규모 등은 29일 발표하기로 했다. 규모는 5조원을 웃돌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민준/조미현 기자 morandol@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