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대법원서 징역 6개월 확정

입력 2020-12-27 20:05   수정 2020-12-27 21:41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해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50·사진)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웅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게 '2017년 과천 주차장 사고를 기사화하겠다'며 JTBC 채용 부탁과 함께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팩트체크에는 관심이 없던 것으로 보이고 떠도는 소문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을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안혜원 기자 anhw@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