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28일 쌍용자동차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였다. ARS 프로그램이 가동되면서 법원은 지난 21일 신청된 회생절차를 개시할지 말지 여부를 오는 2월 말 결정할 예정이다.
쌍용차 입장에선 앞으로 번 시간동안 이해관계자들과 합의해 새 주인을 찾는 것이 최선책인데 업계 안팎에선 협상이 녹록지만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잠시 미뤄주는 것을 뜻한다. 그 기간동안 쌍용차는 정상영업을 하면서 주요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문제 등을 협의할 수 있다.
쌍용차가 보류기간 동안 투자자를 유치하고 채권자들과 합의안을 최종 타결시키면 회생신청은 없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반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오는 2월 28일까지만 ARS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그 이후로는 ARS 기간을 연장해주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가 최대주주 지위를 포기한 상태에서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 HAAH와의 협상을 어떻게 끌어갈지, 쌍용차의 기업계속가치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지, 실질적인 구조조정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등이 쟁점이다.
쌍용차 복수노조 중 기업노조는 지난 23일 "총고용이 보장된 회생 절차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조계서는 "쌍용차가 ARS 기간을 별다른 성과없이 흘려보낼 가능성도 있다"며 "뾰족한 수가 없다면 차라리 빨리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방법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쌍용차에 대한 관리인과 조사위원 등을 선임한다. 조사위원들은 쌍용차의 채무상황 등을 평가해 보고서를 만들고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해도 된다는 의견이 나오면 법원은 관리인에게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하게 된다.
계획안에 법적인 문제가 없어 법원에서 인가가 날 경우 관리인은 그 회생계획을 수행하면 된다.
지난 9월 기준 쌍용차의 자산은 1조 6906억원, 부채는 1조 5893억원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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