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업에서 사망사고 시 기관 투자자도 처벌 대상된다

입력 2020-12-28 11:12   수정 2020-12-28 15:14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강행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기관 투자자도 투자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대표나 임원뿐 아니라 경영에 참여하지 않지만, 사업상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모두 해당하기 때문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중대재해 시 책임이 있다고 추정되는 '경영책임자'에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뿐 아니라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닌 자로서, 해당 법인의 사업상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제2조 11항 다목)를 포함했다.


법조계에서는 최고경영자(CEO)나 이사는 물론 경영 일선에서 떠난 명예회장 등 오너를 겨냥한 조항으로 해석했다. 또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주요 기관 투자자도 '사업상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이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의 경우 삼성전자 지분을 10.6% 보유하고 있다. 포스코 11.8%, SK하이닉스 10.2%, LG화학 10.0% 등 국내 주요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 비중이 높다. 특히 국민연금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이래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재해란 △근로자가 한 명 이상 사망하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두 명 이상 나타나거나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상 벌금에 처하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LG화학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조문으로 보면 '상당한'이라는 표현이 어디까지인지 불명확하다"며 "기관 투자자가 사전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할 경우도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오너는 물론 주요 기관 투자자까지도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처럼 해석의 여지가 많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돼 헌법재판소로 가면 위헌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정부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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