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당시 靑에 보고한 적 없다"

입력 2020-12-28 14:58   수정 2020-12-29 00:31

김창룡 경찰청장(사진)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경찰이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건 당시) 서울지방경찰청과 경찰청은 물론 청와대에도 보고된 바가 없다”고 28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면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건은 지난달 6일 발생했고, 서초경찰서가 같은 달 12일 내사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당시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 처리해 논란이 일었다.

김 청장은 해당 사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대신 폭행죄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현장 상황과 피해자 진술 번복,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 내사 종결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을 다시 수사하거나 사건 담당 경찰관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돼 수사 중인 사안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김 청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 감찰 조사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방조 사건과 관련해 “박 전 시장의 휴대폰 포렌식 등의 결과를 토대로 변사 사건을 종결할 것”이라며 “성추행 방조 사건도 그동안 수사 상황을 종합 분석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내년 1월 1일 출범하는 국가수사본부는 한동안 직무대리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 청장은 “초대 국수본부장을 내부에서 선발할지 외부 공모로 뽑을지 결정하지 않았다”며 “본부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직무대리자를 지정해 본부장 직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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