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캠프 참모·경희대 학생들도…"2차 가해 중단하라"

입력 2020-12-29 07:00  


최근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조국백서추진위원장인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SNS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노출해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박원순 선거캠프 출신들도 "2차 가해 멈춰라"


박 전 시장 선거 캠프에서 일한 8명의 참모들은 최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라”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대호 전 서울시 미디어비서관 등 박 전 시장 선거운동 캠프에서 일했던 8명은 지난 26일 ‘박원순을 지지했고 피해자 2차 가해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오는 31일까지 지지서명을 받아 언론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 전 비서관 등은 “저희는 2018년 박 전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일했다. 그만큼 살아 생전 고인의 정책과 정치활동을 지지했다”며 “같은 이유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참여·동조하는 사람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할 것 △피해자가 작성했던 자료를 무단으로 편집·유포하는 일을 즉시 중단할 것 △사람들이 박원순에게 기대했던 가치를 생각해줄 것 등 3가지를 요구했다.



경희대 학생들도 김 교수를 비판하는 연서명을 받고 있다. 자신을 김 교수의 수업을 수강했던 경희대 학생이라고 소개한 이준서, 이윤서씨는 지난 27일 ‘교수님! 성폭력 피해자에게 행해지는 2차 가해는 이제 없어야만 합니다’는 성명을 발표해 온라인 연서명을 받고 있다.

이들은 성명에서 김 교수의 편지 공개가 ‘친밀한 관계에서는 성폭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그릇된 ‘피해자다움’을 전제를 깔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생들은 “편지 공개의 목적은 ‘친밀한 관계에 성폭력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 아니었나”라며 “박 전 시장과 친밀한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성폭력 피해 사실’이 아닌 피해자를 평가의 잣대 위에 놓이게 한 행위 그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2차 가해”라고 했다.
"서울시·여가부·서울경찰청 나서야"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를 지원하는 여성단체 연합체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은 지난 2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경찰·여성가족부에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정보 유출·유포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와 민 전 비서관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자필 편지를 공개하며 A씨의 실명을 노출했다. A씨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 위반”이라며 두 사람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24일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을 고소한 피해자의 실명이 서울시 시민대학 운영위원장 SNS를 통해 유포됐다”며 “피해자 신상을 알리는 최악의 2차 가해가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사태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위력성폭력을 부정하려는 자에 의해 기획되고 업무상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자에 의해 유출되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위력성폭력을 부정하고자 하는 이들이 해당 자료를 확보하고 선벌해, 맥락을 삭제한 채 게재 및 유포한 행위는 위력성폭력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법이 보장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동시에 피해자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서울시 등 관련 기관에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 △피해자 신상 및 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 즉각 고발 조치 △유출자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여성가족부에는 △서울시에 대한 2파 피해 현장점검 실시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모든 조치 즉각 시행 등을 주문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는 피해자 실명 유출·유포자에 대한 신속한 구속수사를 요청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긴급조치 촉구 서한을 서울시·서울경찰청·여성가족부에 제출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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