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8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소득·재산 요건 등 자가진단과 수당 사전신청을 받는다”며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내년 1월 중에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4인가구 기준 244만원) 이하,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취업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1인가구 219만원, 4인가구 585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과 관련해 내년에 편성해놓은 예산은 구직촉진수당 8366억원(40만 명분)과 취업지원서비스 3277억원(19만 명분) 등이다. 정부는 2022년부터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