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중지시킨 행정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문 대통령과 추 장관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추 장관에 대해선 직권남용죄에 대한 혐의가 명백하다고 보고 있으며 문 대통령에게도 법적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측 판단이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근거가 없고, 징계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나면 추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죄 혐의가 뚜렷해진다”며 “문 대통령도 퇴임 후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현 주스위스 대사)을 인사 조치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같은 죄목으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된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 울산시장 선거비리 혐의 수사 등 검찰의 정당한 권리행사(수사)를 방해할 목적이었다고 국민의힘은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노 국장도 “정유라(최순실의 딸)가 승마대회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최씨 측 주장에 대해 감사한 뒤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낸 뒤 감찰받았고, 한직으로 좌천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이 “그 사람이 아직도 (현직에) 있느냐”고 묻자, 아예 공직에서 쫓겨났다.
국민의힘은 두 사건 모두 △본인 의사에 반하는 사퇴 압박이 수차례 잇따랐고 △이를 위해 표적 감찰을 했으며 △대통령이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노태강 사건보다 윤 총장 억지 징계 건이 훨씬 심각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효력을 중단하는 조치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청와대가 크게 당혹해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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