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연합회 "1월 3일 이후 집합금지 연장하면 법적 대응할 것"

입력 2020-12-28 20:03   수정 2020-12-28 20:04

학원의 대면수업 금지조치를 담은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다음달 3일까지 연장되면서 학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집합금지를 더 연장하면 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학원 대면수업 금지 연장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당초 학원 대면수업 금지조치는 이달 28일까지만 유지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거리두기를 다음달 3일까지 연장하면서 수업 금지 기간도 덩달아 늘어났다.

학원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만약 2021년 1월 3일 이후 집합금지를 연장할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 대응하겠다"며 "이번 조치는 2월 초부터 학원 휴원과 운영 중단을 반복하며 생계 어려움을 겪는 학원 종사자를 외면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학원연합회는 정부를 상대로 한 2차 소송전을 위해 관련 법무법인 선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앞서 연합회는 지난 8일에도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학원 집합금지 조치를 정지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의 필요성을 들어 관련 내용을 기각했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은 "이제는 정부가 코로나19를 빌미로 학원 죽이기를 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마저 든다"며 "1월 3일 이후에 집합금지를 연장할 경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동참했던 전국 100만 학원교육자의 노고가 물거품 되는 일이 없도록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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