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가수 박유천의 전 약혼녀로 알려진 황하나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8일 서울용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하나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나 소환 여부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과거 남양유업 측이 황하나의 마약 논란에 입장을 밝혔던 일화가 재조명 되고 있다. 남양유업 측은 지난 2019년 4월 2일 공식 입장을 통해 "황하나 씨는 회사 경영과 무관하며 황하나 씨 일가족 누구도 회사와 관련한 일을 하거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아울러 오너일가 봐주기식 수사 의혹과 관련해 회사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일부 언론에서 황하나 씨를 고인이 되신 창업주의 외손녀라는 이유로 남양유업과 연관 지어 보도해 회사의 임직원, 대리점주, 낙농가 및 그 가족들까지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황하나 씨 개인과 관련한 내용을 남양유업과 결부해 보도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황하나는 지난해 7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았다. 황하나는 전 연인인 박유천과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1.5그램을 구매하고, 6차례 가량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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