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사진)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사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30억원, 14억40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 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 가운데 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고, 이 전 부사장 등은 이를 인지했으면서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변경하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불완전 판매를 넘어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환매 대금 마련을 위해 허위 내용으로 펀드를 판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또 "자본시장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을 훼손한 초유의 사안임에도 피고인은 재판에서 신한금융투자 PBS 측에 펀드 부실 은폐 책임을 전가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고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자본시장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원종준 라임 대표와 마케팅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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