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댓글 공작' 파문 국정원 여직원에 "위증 혐의 무죄"

입력 2020-12-29 12:00   수정 2020-12-29 13:12


제18대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두고 관련 재판에서 '상부의 조직적인 정치 개입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여직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상고심을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선고를 유지한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2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댓글 작업 등 사이버 활동을 하다가 관련 정보를 제보받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야당의원들에게 발각돼 논란이 된 인물이다.

김씨 등은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사업팀에서 일하며 외부 조력자들과 함께 다수의 계정 등을 이용해 정부·여당을 찬양하고 야권 정치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댓글 작업, 찬반 클릭 등의 사이버 활동을 했다. 김 씨를 포함한 해당 사업팀 파트원들은 국정원 내부 전자우편을 통해 매일 상부로부터 '이슈와 논지'(2012년 2월경 이전 '일일 심리전 활동계획')라는 문건을 받았다. 이슈 별로 2~3줄 정도의 작성 방향이나 요지가 담겨 있었다.

이후 경찰이 약 5개월여간의 수사를 거쳐 2013년 김씨를 포함한 국정원 직원 3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2017년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면서 김씨는 2018년 2월 위증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서 상급자의 구두 지시를 통해 개별적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파트장에게 구두로 활동 지시를 받거나 간헐적으로 서면 형태로 전달받았지만, 상부에서 댓글활동 지시가 어떤 경로로 내려오는 지는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1심과 2심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진술이 댓글 활동 자료 문건이나 파트장 구두 진술에 관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김씨가 그날 머릿속에 갖고 있던 기억과 증언한 내용이 허위라는 걸 확신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의 활동이 '이슈와 논지'에만 국한되지 않은 점, 상급자들의 문건 작성 및 구두지시의 구체적인 생성과정과 하달 경로를 김씨가 알지 못한 점,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의 사실을 꾸며낼 동기나 이유가 없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로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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