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안내서를 수요기관과 협의해 입찰공고 전 나라장터에 7일 이상 공개하고, 건설사·관계 전문가에게 충분한 검토시간과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과도한 공사조건, 불합리한 계약 지침 등이 발견되면 입찰안내서를 수정하고, 입찰공고 시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동안 입찰안내서는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한 달 이후 실시하는 공사현장 설명회에서 공개해 입찰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공사조건 등 사전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기 어려워 불공정계약 우려와 공사 과정에서 분쟁 가능성도 존재했다.
백승보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입찰안내서 공개시기를 앞당겨 건설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계약의 공정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공사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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