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29일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전면 무효화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관련 조항 및 처벌 규정을 모두 삭제했다.
현행법은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지성호 의원은 "반헌법적·반인권적 과잉 입법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 억압을 막고자 독소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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