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해야 할 서류도 여러 가지다.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거래인감 등이 필요하다. 대부분 최근 3개월 내 발급된 서류를 요구한다. 서류를 발급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모두 노출되게 해야 하고 발급 주체를 미성년자 자녀 본인으로 해야 하는 등 증권사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야 한다.
계좌를 개설한 뒤에는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인증서가 있어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및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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