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편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 안에 따라 경찰은 국가·자치·수사 등 세 가지 사무에 따라 지휘체계가 나뉜다. 국가경찰 사무(정보·보안·외사 등)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 사무(생활안전·교통·성폭력·학교폭력 등 일부 수사)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각각 지휘·감독한다.
당초 국가·수사경찰과 자치경찰 조직을 완전히 이원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결국 지휘체계만 쪼개고 실제 경찰들의 소속은 기존 조직에 두기로 했다. 사실상 경찰 조직이 ‘한 지붕 세 가족’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새로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업무를 총괄한다. 산하에 2관(수사기획조정관·과학수사관리관), 4국(수사국·형사국·사이버수사국·안보수사국), 1담당관(수사인권담당관)을 둔다. 안보수사국은 경찰이 2024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기에 앞서 준비 업무를 총괄한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지금까지 검찰이 주도한 사기·횡령 등 주요 사건 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개편안도 마련했다.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내에 경제범죄수사과와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를 개편·신설한다. 서울청에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 등의 조직이 추가로 생기고 경기남부청과 부산청에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를 설치한다.
또 내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가동하는 자치경찰제에 앞서 경찰청에 자치경찰담당관을 신설한다. 경찰 관계자는 “각 경찰의 업무와 지휘체계가 달라진 것일 뿐 시민들은 지금과 같이 일선 경찰서 등에서 민원과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직 개편으로 총 537명의 증원이 이뤄진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치안정감 1명, 치안감 3명, 경무관 12명, 총경 24명, 경정 91명, 경감 39명, 경위 이하 349명, 일반직 18명이다.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 방안은 이번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독립적 감시기구인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맨’ 설치 등의 내용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의 조직, 인력, 권한이 늘어난 데 비해 견제하거나 통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며 “불균형이 심화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수정/정지은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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